▲ 화재가 난 차량
18일 오전 3시 33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는 A씨를 설득하던 경찰이 신속히 구출하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화재가 난 차량 내부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하자 성화동 구룡산 사거리 부근에 차를 세운 후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운전석에 앉아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불이 나자 경찰은 A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신속히 구출한 후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천만다행이네요. 아이는 무사하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타까워요., 화상의 고통은 평생 안고 가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