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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공소시효 happykingdoom1004 | 2020.07.02 | 조회 527 | 추천 1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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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이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 사실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범죄를 저질렀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완성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다음 기관의 경과로 완성한다.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의 공소시효는 1995년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소시효가 배제됐다. 특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처벌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됐다. 즉,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을 이유로 도입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DNA감식 및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주(洲)마다 다르지만 연방법상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살인죄에 대해 시효를 두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늘렸다가, 2010년에 살인죄·강도살인죄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종전 25년이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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