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3∼4세 원생에 이불을 씌우거나 손으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0대·여), B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에서 3∼4세 원생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불 위에 아이가 있는데도 이불을 잡아끌어 아이가 넘어지도록 하거나 밥을 먹이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방범카메라 영상을 살펴보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치의 방범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가 이이들을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아이들이 안 자는 경우, 재우기 위해 아이들을 눌러준다는 통상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 고의로 아이들을 잘못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0대·여), B씨(4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에서 3∼4세 원생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슴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불 위에 아이가 있는데도 이불을 잡아끌어 아이가 넘어지도록 하거나 밥을 먹이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의 행위도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방범카메라 영상을 살펴보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치의 방범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와 B씨가 이이들을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문을 닫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아이들이 안 자는 경우, 재우기 위해 아이들을 눌러준다는 통상 교육과정을 따랐을 뿐, 고의로 아이들을 잘못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안타깝네요.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을 학대했네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