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제도.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24월~34월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