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코로나19 상황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덕제를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19일 알려졌다.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어겨 고발당한 것은 조덕제가 연예인 최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조덕제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금지한 보수단체 주관의 여러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사전 합의되지 않은 행동을 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에서 조덕제는 집행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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