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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
육아휴직에 대해
신중한 선택 | 2011.06.22 | 조회 6,540 | 추천 6 댓글 0

출산휴가 4개월(법정출산휴가3+무급휴가1)을 보내고 직장으로 복직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런 고민은 아마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백일도 안된 갓난아기를 시댁에 보내고 돌아오던  그 차안의 공기.  아직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다.


 


시간이 흘러흘러, 아이를 두고 온 시간들이 벌써 어언3개월째.


주말부모로써 나름 씩씩하게 버텨온 시간들.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고민했었던 나날들.


용기가 부족했던, 나약하게 흘러간 나와 아이의 시간들.


 


 


처음 직장을 선택했을때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했기에 그 길을 선택했었다.


아이가 자라자라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생이 되고 , 언젠간 나도 학부모가 되고 수험생 부모가 되고,


 그러다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표가 곧 아이의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육아를 선택한 지금 역시 그 생각이 틀리다고는 생각치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제서야 과감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한것은 그 생각의 변화가 생긴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때를. 그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모든것을 내려두고 한걸음 잠시 멈추어 가려는 것이다.


 


 


 


사실 그런 마음을 먹고 퇴사를 생각했었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일반회사도 아니고,


병원(특히 치과라는 특수한?? 병원)이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별반 기대 없이 당연한 퇴사를 생각했었다.


직장상사와의 저녁식사와 함께 내비친 퇴사의사.


그러면서 약간의 기대심리의 육아휴직의 밑밥??


 


 


 


사실, 육아휴직이 안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게 어찌어찌 이야기 해볼 심산이였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육아휴직을 윤허(감사하는 마음에 윤허라 감히....)하여 주시었다.


이제 다음달 2월말까지 모든일을 마무리 짓고 나는 다시 육아의 길로 들어선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모든 사업장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혹시나 육아휴직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시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육아휴직(이하육휴)을 본인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의 벌금을 내야한다.


육휴의 금액은 본인 기본급의 40%가 지급되는 것이지만, 매달 40%가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본인25%+사업장15%=40%


최소 50 ~ 최대 100 만원 금액 한정선


육휴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시 사업장이 받았던 15%의 금액을 한번에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직장으로 복직하지 않으면 그 금액들은 받을수 없게 되지만 말이다. 쩝.....


다시 말해, 육휴를 받았다고 해서 꼭 직장으로 다시 복직할 의무는 없다는 말이다.


복직시 나머지 차액을 한번에 받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퇴사한다고 하여 그동안 받은 그 금액을 다 토해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법적이 문제까지 운운하면서 육휴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내에선 육휴는 내가 처음이라 그만큼 부담감도 상당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길을 터놓음으로 인해 다음 사람들도 좀더 윤택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좋겠다.


어느 누구든 총대를 매야 길이 터지기 마련이니까.


 


 


 


 


주마등처럼 지난 3개월들이 지나가는것 같다.


이제 경제적인면에서 자유로워지지는 못하지만, 어쩜 돈을 갈구하게 될지 모르지만 (??)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그때를. 내가 너무나 어렵게 선택한 그때를.


후회는 하지 말아야지.


 


 


 


아가야.


아가야.


너무 그리운 아가야.


생각만 해도 눈물돋는 아가야.


엄마의 이런 찡한 마음이.


너와함께 하는 시간들이 익숙해짐에,


그것또한 익숙해지지 않기를.


 


 


 


그간 너무나 고생 많았어.


애기엄마.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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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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