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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째째 | 2020.02.18 | 조회 3,428 | 추천 0 댓글 24

★ 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 기본서류(본인이 갈때) : 위임장,해지증서,설정계약서-->

  •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 신분증, 도장, 근저당 담보 말소 등록세 및 교육세 3600원, 법원증지 2000원

    1.근저당이 설정된은행의 대출계를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개인이

  • 하려하니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위임장과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준다


  • 2.위임장,해지증서,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지참후 부동산 소재지

  •   관할 구청 지방세과를 방문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고지서를

  •   발급 받으러 왔다하면 발급해 준다
    3.등록세를 구청에 소재한은행에 납부한다

    4.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한다.

  • (민원 안내계를 먼저 방문하길 권한다.)

    5.등기소에 비치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  지참한 서류와 대법원 증지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 접수하면 완료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1.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직접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해지할 근저당권의 건수를 확인합니다.


  • 2.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소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기입할 사항을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기입요령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3.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기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해지를 요청합니다.


  • 4. 은행에서 해지를 본인이 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일임할 것인지를

  •  물으면 직접 하겠다고 하며,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 해지를 법무사에게 일임하면 설정 1건당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 따라서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개인이 해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5.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과

  • 은행의 위임장,

  • 해지증서등이며,

  • 물건지와 은행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물건지 - 군포시, 은행 - 안양시)에는 해당은행 (예 : 주택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 6. 위 서류를 은행에서 받은 후 말소를 위해 구(시)청으로 가서

  •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  말소등록세는 건당 3,000원이고 교육세는 건당 600원입니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추가설정분이라는

  •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 건수는 2건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 7. 해당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건당 1,000원)를 사고

  • 구(시)청에서 세금을 낸 후 받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갖고

  •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시)청 내 은행에서

  • 팔기도 하므로 물어보십시오.


  • 8. 위2에서 준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  가져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지절차는 끝난 것이고,

  • 며칠 뒤면 등기소로부터 깨끗해진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으며,

  • 해지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대로만 하면, 무난히 설정해지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의 각 항목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1)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시대로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 예) 2000년 10월 17일에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면,

  •  '2000년 10월17일에 해지'라고 기입


  • 3)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라고 기입
    4) 말소할 등기 : 말소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  기입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999년 7월20일 접수 제 55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 5) 등기 의무자 : 은행에서 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등기의무자란에

  • 적힌 사항(은행이름,은행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입  -->

  •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등기필증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럴때는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설정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 6) 등기 권리자 :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
    7) 등록세 및 교육세 : 금액을 적고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붙입니다.


  • 8) 세액합계 :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 전부 기입
    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여 은행에서

  •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출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

  • 그러나 배우자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인정해줍니다.


  • 9) 첨부서류 :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 붙인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

  • 법인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된 물건과 은행의 지역이 다를 경우만 해당),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본인이 아닌 배우자일 때)


  •                           추가사항(근저당 설정 해지 방법)                                

    그럼 은행에 갚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지를 위한 서류줄거에요~

    1. 등기필증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3. 해지증서

    4. 위임장

    위에 있는 4가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주실텐데 이 서류를 들고

    젤 먼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해 있는 곳의 구청으로 가야해요~


  •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은행의 직인이 찍혀있어야해요~!!!


  • 세무과로 가셔서 근저당 설정해지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처리해줄거에요~

  • 처리함과 동시에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발급 해줄텐데

  • 이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되요~

    그 다음으로 은행에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제출하셨으면


  • 등기소에 가야해요~ 가셔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등기말소 신청서 작성한 후에 약 3천원정도의 수수료를 내시면

    영수증을 발급해줘요~

  • 그러면 영수증을 들고 등기과로 가셔서제출하면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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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여왕 | 추천 0 | 03.16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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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uns | 추천 0 | 02.2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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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름 | 추천 0 | 02.28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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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세균 | 추천 0 | 02.26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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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식이 | 추천 0 | 02.23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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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머닝 | 추천 0 | 02.23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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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로로 | 추천 0 | 02.22  
좋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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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 추천 0 | 02.21  
좋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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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오 | 추천 0 | 02.20  
방법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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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봉 | 추천 0 | 02.20  
보고갑니다
0    0
푸른길 | 추천 0 | 02.20  
정보 감사합니다
0    0
duddldos | 추천 0 | 02.20  
감사해요
0    0
싼타오 | 추천 0 | 02.19  
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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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기 | 추천 0 | 02.19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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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tmahtm | 추천 0 | 02.19  
참고 많이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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