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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영천사 | 2020.05.18 | 조회 454 | 추천 0 댓글 0

전세 값이 폭등하는 요즘, 목돈으로 마련한 집이 문제가 있다면 그 보다 한탄스러운 일이 없다.
 자칫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전세 입주 시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지금부터 전세 입주 시 주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자.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 확인
물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겠지만, 부동산의 책임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만 있기 때문에 만약 위험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이 차후에 보증금반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임차할 주택에 대출관계로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총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값의 80%정도, 빌라나 일반주택은 70% 정도가 넘으면 보통의 경우 그런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집은 그 집이 경매가 되는 일이 있을 경우,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융자금이 많을 경우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상환만하고 등기상의 근저당을 그대로 두면 추후 대출시 그 근저당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기상의 근저당을 말소 또는 줄어든 근저당 금액으로 변경등기 해야 한다.
잔금지급전에 다시 한 번 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계약 이후 등기상에 변동된 내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잔금을 지불할 때에는 직접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임차인명의의 통장에서 집주인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다
이사하는 날 좀 바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가지고 간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집이 경매 등이 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설정등기 한 것과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확정일자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이전해가면 그날부터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인데 주민등록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 할 때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처음 계약했을 때로 소급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전입신고 한 그 다음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새로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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