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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상품 많아 누렁이 | 2011.08.24 | 조회 14,721 | 추천 113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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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호금융기관, 이자가 ‘이만큼 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예금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들 상호금융기관에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연 4%의 금리를 주는 은행 정기예금과 신협 정기예탁금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은행 정기예금에서는 15.4%의 세금을 제하고 101만52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신협 정기예탁금에서는 16만8000원이 더 많은 118만32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고 3000만원, 1200만원(3000만원까지 세율 9.5%로 세금우대)까지 비과세된다. 또 지역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고, 10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조합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되기 때문에 단기자금 운용에도 유용하다. 일반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1개월 내에 해약하지 않는다면 가입과 동시에 비과세가 된다. 최근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기관별, 지역조합별로 다르지만 연 4%대 안팎이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상호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 한도는 최대 1억1200만원(비과세 예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생계형저축 3000만원+장기주택마련저축 1200만원+세금우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호금융기관의 보험상품은 별도의 영업조직망 없이 전국 단위 조합에서 판매해 영업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보험료가 싼 편이다. 신협 연금저축상품은 올해 7월 현재 연 4.9%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대형 보험사에 비해 최고 0.5%포인트 이상 높다. 수협도 공제상품 공시이율이 0.3~0.5%포인트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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