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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
똑소리나는 재테크 월동준비 아카시아 | 2011.12.06 | 조회 2,678 | 추천 37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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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추위를 뚫고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긴 겨울잠을 준비하기 위해 늦가을까지 먹이를 부지런히 먹어 체중을 불려놓는 곰처럼 연말을 앞두고 돈이 새는 구멍은 없는지 점검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알짜 투자처는 없는지미리 정보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하네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아낄 수 있는 돈을 준비 부족으로 낭비해놓고 겨우내 마음 한쪽에 냉기를 품고 사는 경우가 주변엔 즐비한데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동계훈련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다음해 성적을 결정짓듯, 재테크 월동준비의 성패는 내년 재테크 수익률과 직결된다고 하네요.
우선, 재테크 월동준비에는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이 있는데요. 어차피 나가야 할 돈을 줄이는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수과목이라면, 연말 특수를 노리고 추가수익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투자법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과목이라고 합니다.
역시 절세라고 하는데요. 우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부터 점검해 보도록해요. 연금저축·연금보험·연금펀드 등에 가입하면 매년 300만원까지 그해 자신이 낸 돈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연금형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모두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연금보험에 매달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불입했다고 하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에 불입한 돈은 추가로 6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매달 내는 금액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단, 이는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에 한정되며, 이 또한 기존 연금형 상품과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즉, 연금형 상품 가운데 연금보험에 이미 240만원을 불입했다면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는 돈은 6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올해에 새로 가입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지만 기존에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해 둔 투자자라면 이들 상품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전현진 신한금융투자명품PB센터팀장은 "작년 혹은 그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했다면 올해 불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며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올해 낸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5% 혹은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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