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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신종 여행사기 유형 세가지
어푸 | 2019.06.12 | 조회 329 | 추천 0 댓글 0

1마카오 고수익 알바...알고보면 사기

스티커 이미지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가 나서 주의보를 알린 신종 마카오 여행사기. 카페나 SNS에 '마카오 해외 여행비를 대주고 높은 일당도 챙겨준다는 알바'광고가 자주 눈에 띈다. 가까운 마카오 인데다 여행경비까지 대 준다고? 게다가 일당도 준다는 데 마다할 리 없다. 하지만 아니다. 이거 100% 사기다.
최근 유행하는 마카오발(發) 사기 유형이다.
범인들은 일단 낚시에 걸려들면 이렇게 유혹한다. '마카오에 와서 고가품만 사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 뭔가 이상하다. 대리 구매라니. 이게 미끼다. 그리고 계좌를 까라고 유도한다. 이 낚시에 걸려든 알바생들의 계좌를 범죄에 활용하는 거다. 이름하여 일자리 빙자 계좌 털기. 
사 달라는 고가품이 그를 듯 하다. 넘버원이 보석명품 가방도 있고 카니조 칩도 있다이걸 대신 사주면 돈을 준다고 유혹한다.
 
대신 요구하는 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통장과 체크카드다. 이걸 들고 마카오까지만 오면 여행경비까지 준다는 것. 사기의 과정도 그럴 듯 하다. 마카오에 도착하면 통장에 보이스 피싱으로 번 돈이 입금된다. 검은 돈인 줄 꿈에도 모르는 우리 여행족들과 알바생들. 현지 범인들은 명품 시계점이나 보석 판매점 등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게 유도한다. 이 순간, 끝이다. 이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 인출 경로로 이용되는 딱 그 순간이다. 피해자 계좌가 금융사기 연루 혐의로 지급정지되면 이들 범인들은 잠적해 버린다.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대가?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 대포통장 대여와 엇비슷하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2. 현금 일부 선입금 후 여행...역시나 사기

매년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사기 유형이다. 이름하여 '여행 회원제' 같은 개념. 그러니깐 이런 식이다. 연간 시즌권처럼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입회금을 내고, 미리 사는 방식이다. 예컨대 50만원 현금을 입금하면연중 원할 때 300만원~500만원까지 하는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유혹한다. 선입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맞다. 유사수신행위의 뻔한 수법이다. 그런데 이게 알고도 당한다. 왜냐. 지인들을 '바지'로 내세운다. 그러니깐 사회적으로 저명한 지인들이 이런 여행을 하고 있다며 권하는 식이다. 자기는 50만원 내고 유럽을 다녀왔다는데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현출한 이런 '바지'들에게는 범인들이 일부러 여행을 보내준다. 그래야, 줄줄이 가지를 치고 사람들을 소개해 주니깐. 선입금. 특히나 현금을 미리 넣어달라는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받아들이시라.
 
3. 중국의 유혹, 환전사기...알고도 당한다

역시나 알고도 당하는 사기중국에서 대유행인 환전사기다. 환전을 싸게 해 준다고 여행족을 유혹한 뒤, 환전해 주기로 약속한 위엔화까지 미리 통장에 넣어주니, 무조건 당할 수 밖에. 돈만 떼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요주의다.
외교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수법을 상세히 보자. 범인은 인터넷 카페에 은행보다 돈을 더 쳐주겠다는 환전 광고를 올린다. 예컨대 은행에서 만 위안에 160만 원을 준다면 5만 원 더 많이 쳐 주겠다고 올리는 식이다. 계좌로 돈만 주고받아도 이익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는 환전하겠다고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범인들은 바로 한국 돈 165만원을 피해자(곧 피해자로 돌변할통장에 먼저 넣어준다. 돈까지 꽂히면 안심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곧 피해자로 돌변할 여행족)들은 안심하고 위엔화를 범인들에게 송금한다. 그 다음 통장에 든 원화를 인출하려는 순간, 꿈이 깬다. 계좌 동결!. 맞다. 돈은 들어있는데 뺄 수가 없는거다.

어떻게 된 걸까. 통장에 들어왔던 돈은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 번 검은 돈. 그러니 바로 계좌가 동결돼 버린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공범으로까지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 모르는 사람과의 인터넷을 통한 환전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입이니 무조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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