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O'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은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한 게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상 이 빌딩의 해당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는 무대장치나 음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 3곳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에 입주한 업소 가운데 4곳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으로 적발됐지만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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