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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구하라 측 "최종범 집행유예 부적절…항소심서 합당한 처벌 받길" sarang mom | 2019.08.29 | 조회 29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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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최종범의 집행유예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세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재판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최종범의 상해, 협박, 재물 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전후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고,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세종 공식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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