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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반민정 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부부, 첫 공판기일서 “법리검토 아직” sarang mom | 2019.09.06 | 조회 318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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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부부 측이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9월 6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구속 기소된 조덕제 부부와 변호인단 2명이 출석했고, 반민정 역시 피해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반민정 측의 입장을 정리했고, 조덕제 측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법리 검토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답하지 않았다. 이어 조덕제 측 변호인은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1일로 예정됐다.
앞서 지난 8월2일 조덕제 부부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덕제 측의 요청으로 한 달 가량 미뤄진 상황. 당시 조덕제 측은 재판을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해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는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명을 당사자 동의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 등을, 조덕제 아내 정씨에 대해선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역을 맡은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 조덕제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재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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