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을 금지 당한 유승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유승준 2002년 당시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해 지난 17년 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특히 그는 군 입대를 놓고 자신이 먼저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 유승준이 ‘한밤’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사진=‘본격연예 한밤’ 방송캡처 |
또한 당시에는 군 입대할 생각이 있었으나 회사와 부모님의 설득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신은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며 눈물을 흘렸다.
Q.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이유는?
유승준 : “그런데 저는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처음으로 말한적이 없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시는 기자분이 ‘승준아’라고 불러서 인사했더니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하시더라. ‘네 가게되면 가야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다. 그런 다음에 인사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떠밀렸던 것 같다. 너무 어리고 너무 잘하려는 마음에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거기다 대놓고 ‘아뇨 저 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었다.”
Q. 유승준 씨는 그때 당시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
유승준 : “진짜 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회사와는 갈등이 많았다. ‘네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TV에 나가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진짜로 가려고 그랬고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내가 군대 갈 겁니다’ 해놓고 뒤에서 시민권 따려고 준비해놓은 비열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다.”
Q. 2002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유승준 : “미국에 갔을 때 아버지와 목사님의 권유가 컸다. ‘네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이 애국의 길은 아닐 거다. 미국에서 살면 전 세계에서 연예 활동을 하는데 자유롭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강한 설득이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 목사님 뒤에 숨는 것은 아니다. 결정은 내가 내렸으니까 책임도 나한테 있다.”
Q. 2015년 인터넷 생중계 사과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에서 흘러나온 욕설로 인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진실은 무엇인가?
유승준 : “아직도 내가 욕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도 후배가 와서 ‘형이 욕한 줄 알았다’고 하더라. 내가 욕 한게 아니다. 스태프 목소리다. 그게 나가기 전에 내가 울면서 내 마음을 다 표현했다. 그런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다.”
Q. 귀국 보증인으로 섰던 병무청 직원 두 명이 벌금을 내거나 해임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유승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란이 꺼지지 않으니까 병무청에 요청해서 서류를 떼어왔다. ‘국방부 홍보대사를 한 적도 없으며, 2002년 일본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이 귀국 보증을 서주었거나 이와 관련해 병무청 직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Q. 국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F-4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유승준 :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영리활동을 할 계획이 있겠나. 아직도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왜 F-4 받아서 들어오려고 하느냐’고 하신다. 나는 지금 어떤 비자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다. 한국땅을 밟기 위한 방법을 묻자 변호사님이 F-4를 추천해줬다.”
Q.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유승준 :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데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하나. 한국을 들어가는 이유는 없다. 그립고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이 오랜 시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자식들에게…”
유승준의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 그의 법률대리인은 “F-4 비자에는 영리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재외동포라는 신분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그것 하나였다.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F-4 비자를 선택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한 한국 입국 논란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서워서 국적을 버린다고 하면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국적 취득 목적이 아닌 입국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당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병역기피 논란으로 지금까지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위헌이라며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는 20일 고등법원에서는 사증발급거부처분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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