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비교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조 장관 딸의 표창장 논란과 홍 전 의원 딸의 마약 밀반입 사안을 비교하며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홍정욱 딸은 마약 밀반입이라 다행이다. 마약 밀반입이라 구속 영장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라며 “동양대 표창장이라도 받았다면 집, 부모님 사무실 등 검찰 압수수색에 난리가 났을 것이다. 상상만해도 끔찍하다”라며 비꼬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디 인턴이라고 했다면 더 큰일 났을 것”, “표창장 같이 위험한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표창장 받는 것만큼 불효도 없다”라는 등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전했다. 또 “돈 많고 연줄이 확실하면 잡혀가지도 않는 것이냐”라면서도 “한편으로 표창장, 인턴증명서로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날도 실시간 검색어 공세를 이어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늘의 검색어는 ‘마약 기각 표창장 기소’다”라며 검색을 독려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7일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등을 통해 마약 밀수를 시도하다 세관 엑스레이 검색대에 적발됐다. 공항세관은 홍양의 마약 밀반입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인천지방법원은 30일 홍양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은 이날 차를 통해 귀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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