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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검찰, 마스크 업체 10여 곳 압수수색 문제덩어리 | 2020.03.12 | 조회 223 | 추천 0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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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건 221건...구속 5건 포함 기소 14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 업체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유통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 업체들로부터 완성품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사재기 등 유통 교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의 물가안정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을 의심한다. 물가안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초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0곳 안팎의 마스크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들 업체들의 유통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2월)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 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범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한편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중 기소 처리 사건이 10건을 넘어섰다. 구속도 5건으로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 19 사건은 총 221건이다. 구속 5건을 비롯해 기소 14건, 불기소 3건, 검찰 수사 중 25건, 경찰 지휘 중 179건 등으로 나뉜다. 특히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9건,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는 기소 4건을 포함해 99건이 적발됐다. 형법상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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