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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기러기 가족'은 재외국민 전형 지원하면 안 되나요 째째 | 2020.04.07 | 조회 192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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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머니와 해외 거주한 학생 헌소 기각 헌법재판소는 해외에서 고교를 졸업한 A군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을 규정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다. A군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서 고교과정을 이수하면서 국내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준비했다. 이 기간 A군 아버지는 국내에 살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018년 8월 29일 2021학년도 대입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고교 1년을 포함 해외에서 3년 이상 중·고교에 다녀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은 재학기간의 4분의 3이상, 부모는 3분의 2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2015~2017년 매년 공표된 2018~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보면 부모의 해외 체류기간을 3분의 2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표시됐다"며 "A군은 2021학년도 전형에 맞는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형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A군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다. 헌재는 "자발적 외국근무와 조기유학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국내 수학기회 결손 보상이라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며 "교육 약자 배려가 아닌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전형은 지난 201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이 반영된 결과다. 해외 체류는 A군의 선택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2014년부터 해외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대한 충분한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A군 아버지가 낸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아버지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다. 본안 판단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다. 헌재는 "해외근무자 배우자의 해외체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A군과 같은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예정)자"라며 "청구인(A군 아버지)은 이 전형으로 직접 차별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해왔으나 2021학년도 대입부터 학생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등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표준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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