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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박사방 8급 공무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조주빈과 병합 안해 지소미 | 2020.04.16 | 조회 246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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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등 혐의…'N번방'사건과는 무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천씨는 만 12~14세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 10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천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 측 증거는 검토가 필요해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구속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공범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부요원(공익)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사건과는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천씨는 수의를 입은 채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천씨는 주소 등 인적 정보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천씨의 범행은 'N번방' 등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주빈이 검거된 후 천씨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 제작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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