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 DB |
법원 "1심 양형 타당"...엄벌 추세 뚜렷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고양이를 연쇄 도살한 50대에게 징역 4월을,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는 등 최근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추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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