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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구속 56일 만에
코땡이 | 2020.04.20 | 조회 262 | 추천 0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전광훈 목사가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위법 집회·시위 참가 불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권이 없는데도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협의회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 석방됐다. 지난 2월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광훈 목사가 건강상 사유로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분명해 형사소송법 제95조가 규정한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목사의 주거는 주거지로 제한되며 변경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빼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계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도 허락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도 내야한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한 간첩"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24일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고 도주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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