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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거액 위주로 서류 꾸몄다"···행방 묘연한 유재석 나눔의집 2억
해봐0 | 2020.05.22 | 조회 320 | 추천 0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서 후원자의 동의 없이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나눔의 집을 방문한 유재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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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나눔의 집을 방문한 유재석.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방송인 유재석(47)씨와 가수 김동완(40)씨의 후원금 수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고 있다.   

   

 

 

유재석 돈은 어디로  

 



21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채혜선 기자


© ⓒ중앙일보
21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채혜선 기자


20일 나눔의 집을 내부 고발한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 경기도 광주시는 정기점검 도중 지난해 생활관 증축공사 비용으로 후원금 약 5억원이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광주시는 나눔의 집 측에 지정기탁서 제출 등 소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자 나눔의 집 측이 유씨와 김씨 등이 여기에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냈다는 게 직원들 주장이다. 유씨의 국제평화인권센터 지정후원금 2억1000만원, 김씨의 비지정후원금 4000만원에 대해서다.  

유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 맺게 된 것을 계기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나눔의 집에 약 2억6000여만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김씨가 나눔의 집에 기부한 돈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1억원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류광옥(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거액의 후원금을 낸 사람들 위주로 서류가 꾸며졌다. 금액이 커 메꾸기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와 김씨의 돈은 행방은 알 수 없다. 아마 남은 현금(약 70억원) 안에 섞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유씨 소속사 관계자는 “유씨가 조용하게 기부하다 보니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씨는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 그는 매니저를 통해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에게는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만 안 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 동의를 받지 못해 다른 비지정후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금 출처도 후원금이었다는 폭로도 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지정후원금과 그렇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되는데, 비지정후원금은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쓸 수 없다.

나눔의 집 법인은 시설 말고도 주변에 주차장 2필지와 임야 1필지를 가지고 있다.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는 주차장 땅은 2010년 12월 2억8600만원, 2015년 11월 3억9600만원에 각각 사들였다. 임야는 2016년 8월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토지를 사는 데 쓴 약 8억여원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취득세·등록세 등 4600만원을 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주차장 땅은 국제평화인권센터가 지어질 곳이고, 임야는 추모공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라고 밝혔다. 용처에 맞게 쓰였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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