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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8명 모임·식당 자정까지 이용"…7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되나 지소미 | 2021.05.02 | 조회 717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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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7월부터 거리두기 새롭게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단 6월 말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7월 중 시행을 내다보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은 현재 의료 체계와 백진 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돼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1차 예방접종이 6월 말 완료되기 때문에 사망 혹은 중환자 발생 위험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된다면, 가장 먼저 사적 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새로운 개편안에 집중된 상황이다. 개편안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이 달라진다. 전국 단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인 1단계를 시작으로 2단계(약 500명 이상) 3단계(약 1천 명 이상) 4단계(약 2천 명 이상)으로 나뉜다. 그리고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가 달라진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4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함금지 또한 대부분 폐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다. 식당·카페는 24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방은 24시 이후 모든 운영이 제한된다. 목욕탕·사우나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마트·백화점도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은 음식 섭취는 금지하지만, 동행자와는 붙어 앉을 수 있다.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으로 제한한다. 최근처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로 유지된다면,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즉 7월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은 적용 전까지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적용을 통해 6월 중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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