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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구혜선, '이혼 진술서' 공개 유튜버 고소…"허위사실 유포" 문제덩어리 | 2021.05.07 | 조회 68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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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이어 또 다시 법정 공방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7일 "구혜선은 유튜버 이진호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버 이진호 씨는 구혜선의 이혼 소송 과정에 등장한 진술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누군가 안재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 진술서를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2020년 4월 28일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유튜버가 공개한 진술서 캡처본(사본)의 출처나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이 갖고 있는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튜버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호도하면서 해당 명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진술서는 고소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서 당시 힘겹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구혜선에게 법정 출석을 하면서까지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해 작성된 것이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출되지 않고 비공개 조정으로 합의해 이혼 소송이 종결됐다. 위 진술서는 특별히 서명이나 날인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외부로 제출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튜버가 언급한 것처럼 외로이 힘든 일을 겪고 있던 구혜선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자 베풀었던 친구이자 동료의 이름까지 공개할 정도로 구혜선이 그간 살아오지 않았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삶에 열중하고 있고,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출처나 경로도 알 수 없이 진술서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켜 친구에게 매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다. 부디 해당 진술서의 명의인에게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는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부 기자 출신임을 스스로 강조하며 이를 적극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구혜선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구혜선 씨와 진술서 작성인에 대한 인격을 무자비하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마땅한 형사 죄책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안재현과 연인으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안재현과 불화설이 일었고 언론을 통해 날 선 폭로전을 벌인 후 그해 7월 이혼소송 끝에 극적인 합의로 이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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