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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인 박모 대표와 형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이와 함께 박수홍이 청구한 박 대표와 형수의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은 지난 6월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 금액은 약 86억 원이었다. 이후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소송 금액을 116억 원 가량으로 확대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기존 손해배상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게 됐다”며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소송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두 신청 모두 받아들였다.
박수홍은 박 대표와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6월28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이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7일 이를 인용하며 두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여기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언급됐던 서울 마곡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수홍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인 12일에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역시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박수홍 측 법률 대리인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 소송의 채권자인 박수홍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채무자인 박 대표와 이 씨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4월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인 박 대표와 형수인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진용기자 realyo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