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7일 악취 관리가 부실한 대기 배출 사업장 2곳과 폐수 배출 사업장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분진과 유기용제 가스 등 악취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금속가공을 해 왔다.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산업단지와 그 주변 도장·금속가공 시설 등 악취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을 담당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