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차량 32대 중 11대 과속..최고 시속 99km 운행 경찰, 도로공사 과실 검토..경찰 "업무소홀 없어"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운전자 6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30)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7일 낮 12시23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인근에 폭설이 내린 상황에도 도로교통법상 감속 규정을 지키지 않아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지역은 폭설이 내려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당시 적설량은 5.6㎝였으며 기온은 영하 2.8도였다.
도로교통법상 눈이 내릴 시에는 고속도로 제한속도(100km)보다 50% 감속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 32대 중 11대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터널 내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면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 있는 운전자 12명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최초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된 A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B씨(41) 등 4명을 도로교통법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된 12명 가운데 추돌사고로 사망했거나 물적 피해만 낸 6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발생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과실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모니터링 담당자들이 사고 발견 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분전 해당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제설차와 사용된 제설제에서도 문제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설작업 위탁업체를 찾아 사용한 제설차의 상태와 뿌린 제설제에 대해 확인했다”며 “제설차 운영 상태와 쓰인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고 원인은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교통안전이 취약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2월17일 낮 12시23분께 사매 2터널 내부 100m 지점에서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터널 내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