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비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회 부동산이나 헌금 등이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재산같은 총유(總有) 형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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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 구성원 동의없이 처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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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란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돼 있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은 단체 권한으로 하지만 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수익의 권한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종중 또는 문중 재산을 흔히 총유로 본다. 또 동(洞)·리(里)의 재산은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교회재산 역시 총유재산이다.
총유재산은 개인이 처분하지 못한다. 헌금이나 교회건물 등 교회재산을 목사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해당 단체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 또 총회를 열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실제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재개발 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회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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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 목사 측으로부터 돈 받을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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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 목사 측에 '허위명단제출',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코로나19가 확산됐고 정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지원금, 보건 인력 인건비 등을 전 목사 측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전날(24일) 기준 875명이다. 확진자 1명당 치료비는 약 5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어 전 목사 측이 배상해야 할 액수는 수십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가 전 목사 측으로부터 치료비용 등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긴다고 해도 전 목사 측에서 배상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고 결국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교회재산은 총유로 묶여있어 만에 하나 전 목사 측이 교회건물을 처분하거나 헌금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려 해도 신도들이 반대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압류가 이뤄져도 신도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교회재산의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하다"면서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구상권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간다 해도 지금 명도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압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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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면 개인 재산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목사 자격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에 따른 처벌도 교회차원에서 같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