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 <구속>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히여 <국가가 변호인(국선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 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