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입니다.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6월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목) ~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내 CD/ATM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고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와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시거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