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지난 2007년 시추선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공여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이 7천 5백만 달러, 우리돈 890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삼성중공업을 기소하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과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조너선 로벨 검사는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측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깊이 유감스럽다"며 "지난 2011년부터 준법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준법 감시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