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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추가
쓰다 2020-03-27     조회 : 2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불법 촬영 및 음주운전 단속 무마 등 추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판결은 집단 성폭행 사건이 먼저 나왔다. 최씨는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최씨는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왔다. 형이 선고된 후에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다.

최씨는 앞선 결심 공판에서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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