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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살 거면 왜 시승했나" 돌변한 딜러…"시세보다 싸다" 미끼매물로 유인 후 감금·협박 21억 챙겨
sarang mom | 2019.07.29 | 조회 445 | 추천 0 댓글 0

경찰, 기업형 중고차 매매조직 170명 무더기 검거

일단 시승해 보라며 "왜 탔나. 못 내린다" 협박·감금

가짜 ‘딜러 전용 시세표’로 1700만원 중고차를 4100만원에 팔아

조폭 운영 할부업체에 사채도 알선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시세보다 싸게 올라온 매물을 보고 인천 서구 한 중고차 매매 사무실을 방문한 30대 A씨. 중고차 딜러(매매업자)는 A씨에게 "그 매물은 없다"고 했다. 허위매물이냐고 따지는 A씨에게 딜러는 "다른 차 시승이라도 해보라"고 했다. 시승차에 올라타자 딜러의 태도가 돌변했다. "차 안 살 거면 왜 탔느냐, 못 내린다"고 감금한 것이다.

#70대 B씨는 500만원 상당의 포터 트럭을 사려고 이 사무실을 찾았다. 딜러는 "지금은 매물이 없고, 두 달 뒤 포터를 마련해 줄 테니 그동안만 BMW를 쓰라"고 했다. 딜러는 BMW 매매대금 3000만원을 두 달 뒤 똑같은 가격으로 되사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 이후 그는 잠적했다.

#60대 C씨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차가 있다"는 거짓말에 속았다. C씨는 딜러가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딜러 전용 시세표’를 믿고, 기아차 모하비를 4100만원에 구매했는데, 시세는 1700만원에 불과했다. 딜러가 가짜 시세표를 만들어 판매한 것이었다. C씨는 화병이 생겼고, 불면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기업형 중고차 판매 조직에게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다. 중고차 판매업자 김모(29)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에 무등록 중고차 사무실 3곳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145명을 대상으로 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고차 딜러와 전화 상담원 등 16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인터넷을 통해 시세보다 싼 ‘허위 중고차 매물’을 미끼로 내세웠다.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오는 구매자들을 상대로 강매가 시작됐다. 차를 구매할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중고차를 보러왔다"며 들어간 손님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는 주로 세 가지다. ①허위매물로 유인해 구매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승차에 감금하는 등 협박하고 ②가짜 시세가 적힌 앱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 싼값"이라고 속이고 ③계약을 취소하려는 구매자에게는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벌써 명의 이전이 완료돼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 뒤 "역수입 차량이라 추가 관세 2000만 원을 내야 한다. 싫으면 다른 차량을 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구매자에게는 사채까지 알선했다. 이 사무실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와 연계돼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연이은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인천 경찰은 특정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조직적 범죄라고 보고 광역수사대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히 ‘딜러의 일탈’이 아닌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고 판단했다. 총책과 팀장, 현장출동조, 전화 상담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배해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는 ‘미끼 매물’로 의심해야 한다"며 "계약 전 시세 가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조언을 들어야 하고, 가급적 일행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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