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김철민 의원은 지난 8월13일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 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해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생활 SOC 시설의 용지 매입은 전체 대상지 256개소 중 44%인 113개소만이 매입되고 56%인 143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