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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년 만에 삼성전자 사내이사 물러난다
부서빠 | 2019.10.05 | 조회 422 | 추천 0 댓글 0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이 부회장은 3년 전인 2016년 사내이사직에 올라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삼성전자는 파기환송심을 앞둔 이 부회장을 재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내 등기이사직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전장 등의 분야에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은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와 임시주총 개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등기이사직 연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하기 위해선 그 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사외 이사들과 일정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에 따르면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2주 전에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는 26일 만료되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직을 연장하려면 12일까지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또 그 전에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는 이사회는 물론 주총 소집 움직임이 없다.    


이 부회장이 2016년 등기이사직에 오를 때는 주주총회일(2016년 10월 27일)보다 45일 앞선 2016월 9월 12일에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시 열린 이사회에서 주총 개최 및 이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후 주총에서 3년 임기의 등기이사에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 등기이사 임기가 자동 만료돼도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일단 비워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이 부회장의 이번 결정은 오는 25일 열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열려도 삼성전자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국민연금은 최태원 SK 회장의 ㈜SK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는 물러나도 삼성전자의 부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미래 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전자 계열사 사업조정 업무를 맡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임원진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챙기는 일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이나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속에서 삼성 안팎의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은 오는 10일 충남도와 공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사업장에서 약 13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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