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후 자가격리 이탈자, 안심밴드 착용해야…거부땐 시설격리 happykingdoom1004 | 2020.04.24 | 조회 490 | 추천 1 댓글 1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한해 오는 27일부터 위치추적장치인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이탈자가 착용 거부시 시설격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격리자들이 격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 확인돼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 27일부터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된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