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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교통사고 배상책임 swwet | 2021.10.07 | 조회 762 | 추천 1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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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다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운전자는 항상 사람을 보호 해야하잖아요. 전방 주시 진짜 중요하죠. 안그런가요? ---------------------------------- 놓친 공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배상책임은 누가? 도로 위에 갑자기 나타난 공이 오토바이 바퀴에 걸리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공을 튀기면서 걸어가고 있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중국 절강성에서 찍힌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 A씨는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공을 튀기며 걸어갔는데, A씨가 놓친 공이 차로 한가운데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바퀴에 공이 걸리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굴린 공 때문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헬멧 쓰지 않아 생긴 부상은 배상 의무 없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가 도로에서 가지고 놀던 공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A씨의 과실이 사고발생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사고의 책임이 귀속됩니다. A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을 위반했습니다. A씨의 법적 책임 부담이 100%라고 할 수는 없다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의 농구공이 도로 위로 흘러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유의 했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는 △안전을 확인할 의무 △사고를 예견해야 할 의무 △교통사고를 회피해야 할 의무로 운전자는 3가지의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 사고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동승자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A씨는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서 생긴 부상에 대해서는 A씨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법원은 헬멧을 헐겁게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승차했다가 부상이 커졌다면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5월 B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북 예천군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던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B씨는 헬멧을 착용했지만 사고 발생시 벗겨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B씨는 트럭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럭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가 헬멧이 쉽게 벗겨지도록 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은? 몇 년 전 한 학교 체육 수업 중 사용되던 공이 학교 담을 넘어 도로로 굴러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그 피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몸을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된 운전자 C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재판부는 경기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 교사는 족구 도중 학생들이 찬 공이 교문 쪽 펜스를 넘어 도로로 나갈 수 있고, 그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담당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도 인정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 C씨도 학교 주변 운행하면서 학생이나 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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