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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점 '배짱개점'한 코스트코, 이번엔 '과태료 감경'까지 챙겼다는데
다이애나정 | 2019.07.31 | 조회 642 | 추천 1 댓글 0
코스트코 © News1

코스트코가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데 이어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과태료까지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태료는 문제가 안된다'는 듯 개점을 강행해 놓고선 감경을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8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예상되자 자진납부제도를 활용해 4000만원을 최근 납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27일 코스트코코리아 대표이사 앞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5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1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2항은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해 놨다. 

중기부가 과태료 최대 상한인 5000만원을 부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코스트코는 이와 같은 현행법을 이용해 의견제출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는 대신 자진납부로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의견제출 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15일 자진납부 할인 20%가 적용된 40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스트코는 송도점 개점때도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자 이를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코스트코 연간 매출을 감안하면 과태료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방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4.11/뉴스1

현행법상 코스트코의 하남점 배짱 영업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기부는 품목제한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올 8월부터 3년 간 품묵 수량을 축소하도록 사업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야채 6종(배추·무·깻잎·상추·쑥갓·아욱)과 △오징어(국산생물) △담배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과 3종(사과·배·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만 판매해야 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유탕면류)은 묶음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도 연 1회(8주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 1대 당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료배달 서비스ㆍ판촉 광고 인쇄물의 배포도 일부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회의 권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사업조정 권고안을 코스트코가 거부하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코스트코 하남점이 권고안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4년 세종점, 2017년 송도점 개점 강행때도 품목제한 조치만큼은 수용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해 품목 조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중소벤체기업부는 조정된 품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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