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공원 텐트안에서 벌어지는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단속하기 위해 서울시가 부과하기로 했던 '100만원 과태료'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단속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자 서울시가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해 '한강 텐트 과태료'는 단명으로 끝났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1일 "(한강의)닫혀진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의 창을 완전히 닫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한강공원이 수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적인 공간이고 이 곳에서는 벌어지는 개인들의 애정행각이 단속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과태료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 (사진=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로부터 3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서울시의 발표대로 한강 텐트의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다가 적발돼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텐트 문을 닫아둔다고 100만원을 과태료를 매길 근거 법조문이 어디에도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천법에는 국가하천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시 조례에도 ▲정해진 장소 외에 텐트를 치거나 ▲저녁 7시이후까지 텐트를 치는 행위 ▲텐트의 창문을 완전히 닫아두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 당시 설명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애초에 텐트의 창을 닫아둔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한강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정해진 장소외에 텐트를 치거나 7시이후에도 텐트를 치는 데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있었으나 텐트의 4면을 닫아두는 행위에 대한 단속조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시민 민원으로 한강공원에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 후 일부 젊은층의 심각한 애정행각이 있었고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내와 계도차원에서 2면이상을 개방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의 법적근거가 없었으니 과태료 부과는 애초 불가능해 안내와 계도위주의 행정이 이뤄지다 보니 1건의 단속도 없었던 것.
시에서는 언론 보도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져 근거도 없는 100만원 과태료가 이슈로 부상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행정추진의 적절성과 적법성은 뒷전인 채 지나치게 성과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헤프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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