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A6, A7, 투아렉, 카이엔 등 경유차량 8종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제까진 주로 배출가스 검사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임의 설정하는 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 불법조작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반 기준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고발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은 최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으로 추산된다. |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포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8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A6, A7, 투아렉, 카이엔. 환경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을 반복 주행(3~4인 탑승 기준)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기존에는 요소수 충전 경고가 점등돼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 운전제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 경고 점등시기를 임의로 지연시킨 것이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 수용액으로, 이를 감소시키면 그만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난다. 일반적인 운전조건 아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당 0.064g인데 이 같은 불법조작으로 배출량은 10배 이상 증가한다. 이는 2015년 적발된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이나 지난해 4월 아우디폭스바겐 등 14개 차종의 배출가스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당시 적발된 것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식이었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 불법조작을 적발한 후 착수한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추가 적발된 것으로, 이들 3종은 지난해 4월에도 EGR 불법조작으로 처분을 받았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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