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의 얼굴이 21일 공개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고양경찰서에서 장대호에 대한 보강 조사가 예정돼 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장대호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 '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2019.8.18 kimb01@yna.co.kr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이름, 나이, 성별, 얼굴 등이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장씨는 막상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장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더니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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