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일 분위기가 혐오범죄의 형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영상 속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A 씨(33)를 24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23일 오전 6시경 한국인 남성 A 씨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거리에 주저앉은 일본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다. 트위터 캡처 |
앞서 23일 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경 A 씨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6명을 뒤따라가며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A 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일본인 B 씨(19)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의 사진도 게시됐다. B 씨는 평소 한국 음식과 화장법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친한파’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24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홍익지구대를 찾은 B 씨는 “A 씨가 계속 쫓아오며 치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진정한 사과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법적 조력을 얻은 뒤 다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고,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현재로선 강제 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비판 목소리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24일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 한국인이 폭력, 한국에서도 부끄럽다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인터넷에선 ‘한일 관계가 나쁜 시기에 어이없는 사건이다’ 등 사건을 비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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