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어 전화 통화 중인 A씨를 급습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이혼 전 별거 기간이었던 2017년 12월에도 A씨를 성폭행해 기소됐었다. 당시 김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