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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추석 인사 뒤 '돈 달라' 했다면…'피싱 예방법' 카카바나나 | 2019.09.08 | 조회 376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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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접근해도 '돈 보내달라'면 의심해야
'수상한 문자' 발신 번호로 연락 말아야 [앵커] 명절 앞두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오랜만에 안부 인사하는 것처럼 또 선물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 사기를 치는데, 그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시라고 최근 있었던 피해들을 이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친척이 연락해 급한 부탁이니 돈을 입금해주면 곧 되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가 결제 오류가 났다며 대신 상품권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프로필부터 말투까지 자연스럽지만 모두 사기입니다. [오모 씨/피싱 사기 피해자 : 그 지인한테 좀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10만원짜리 10장이라 100만원이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반드시 실제 본인에게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녹취(금융감독원 제공) : XX캐피탈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중이신 고금리건 채무 XX앤 캐시, XX머니를 10% 이하 전환대환대출로 좀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 김모 씨도 지난달 이런 수법에 당했습니다. [김모 씨/피싱 사기 피해자 : (대출금)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만 갚으면 (신규) 대출이 4600만원 나온다고 했어요. 한시라도 현금이 급하니까 순간 넘어간 거죠.] 저금리로 유혹하며 수수료나 선입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입니다. 사지도 않은 물건이 결제됐다는 문자도 최근 유행하는 수법입니다. [손모 씨/피싱 사기 피해자 가족 : '사신 게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금감원이 보관하고 있는 안전한 통장으로 돈을 다 이체해라. 2200만원은 출금하자마자 빼 갔고.] 이 경우 받은 번호로 절대 전화하지 말고 실제 판매업체의 공식 고객센터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피싱 사기의 피해자는 지난해 4만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액도 4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 하루 130명이 12억 원을 잃은 셈입니다. 특히 요즘은 사기 과정에서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정보를 빼 가거나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악성 앱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곽세미·정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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