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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 이달까지 의무교육…안 받으면 과태료
어푸 | 2019.09.10 | 조회 348 | 추천 0 댓글 0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연합뉴스

맹견
[연합뉴스 자료 이미지]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맹견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도 벌인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농식품부가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천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지난해 1년간 등록된 동물 수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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