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의록을 위조해 몰래 선산을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문중회장으로 일하면서 문중 재산을 유지·보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문중 종친회장인 최 씨는 2017년 회의록을 위조해 종중 소유의 선산을 매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매매대금으로 생긴 종중 공금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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