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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생이 대부업으로 4억 챙겨…1심 징역형 유빈유나맘 | 2019.09.14 | 조회 544 | 추천 0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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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자율 약 87% 받아…법정 이율 초과 법원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점 참작"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온라인 소액결제를 이용해 수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지난 6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공범 김모(26)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휴학생 신분인 강씨는 2015년 11월2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45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1억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이자를 공제한 7억원 가량을 다시 돌려주는 대부업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리결제 삽니다',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신청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컴퓨터 CPU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은 자신의 집으로 배송시키고, 원금도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했다. 강씨가 챙긴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이자율 86.53%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3월18일부터 8월13일까지 총 63회에 걸쳐 대출신청자들에게 약 500만원어치 물건을 구매하게 한 후 300만원을 다시 돌려주고 200만원을 이자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연 이자율 151.7%의 이자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경우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대부액도 상당하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상당했다"며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 김씨의 경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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