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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시신 바뀌고…버스가 길 잃고…추석 황당사건들
유빈유나맘 | 2019.09.15 | 조회 360 | 추천 0 댓글 0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내 본다. 곡식은 무르익고, 보름달은 휘영청 떠올라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추석에도 황당한 사건들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추석 연휴에 생긴 '황당 사건' 5개를 소개한다.

◇장례식장서 ‘시신 뒤바뀌어...화장까지 했는데’

장례식장 풍경. 본문 일부 내용과 무관, / 사진 = 뉴스 12017년 전북 군산의 한 장례식장서는 시신이 뒤바뀌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0월 5일쯤 군산시 D종합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A씨(86세·여) 유족은 발인을 마치고 시신을 화장한 후 매장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장례식장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서 “시신이 바뀌었다”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됐다.

사실 유족이 매장한 시신은 상조업체 측의 실수로 뒤바뀐 B씨(87세·여)의 시신이었던 것.

장례식장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이번 사고는 A씨의 장례를 주관한 상조업체 측 책임”이라고 밝혔고, 상조업체 측은 “ 입관 전 A씨의 유족들이 시신을 확인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했는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합당한 책임을 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B씨의 유족은 “다시 모셔온 유골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A씨의 유족은 “시신을 수의로 감싸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추석 귀경길에 길 헤맨 고속버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 사진 = 뉴스 12016년 추석 연휴에는 고속버스가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일이 일어났다.

추석 연휴 도중이던 9월 16일 오전 11시 50분에 광주 광천터미널을 출발한 고속버스가,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30분보다 40분 넘게 지체된 오후 3시 15분에서야 목적지 대전 복합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번 지연은 해당 버스기사의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해당 버스는 처음부터 빛고을로가 아닌 반대 방향 일곡 지구 쪽으로 출발했으며, 승객들의 지적으로 실수를 알아차린 운전기사가 다시 호남고속도로 광주 요금소를 통과하는 데에는 정상 소요 시간의 2배 이상인 40분이 소요됐다. 또 정읍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 요금소로 진입했다가 승객들의 항의를 받고 차를 돌리기도 했다.

결국 일부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안내하고 나서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담당사인 A고속버스 관계자는 “고속버스 수요가 많은 명절에는 관광버스 업체로부터 기사와 차량을 대여한다. 해당 기사는 관광버스업체 소속으로 초행길이라 이같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석 앞두고 지진 때문에...‘검거된 수배자’

울산 남부경찰서. / 사진 = 뉴스 12016년 9월 12일, 추석 연휴를 대비해 특별 방범기간 순찰 중이던 울산 경찰청의 송근영·김경환 경장은 수상한 BMW 차량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뭔가 이상한 ‘직감’을 느낀 두 경찰관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차주는 구속영장이 내려져 수배 중인 A씨(34세)였다.

이에 두 경찰관은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 14층에 있는 A씨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A씨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두 경찰관은 A씨가 나올 때까지 지하주차장의 A씨 차량 인근서 잠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잠복 후 두 시간쯤 지난 7시 44분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울산 인근 경주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두 경찰관은 지진에 대피하기보다 지진에 놀란 A씨 역시 대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 집 앞에서 동태를 살폈다. 그 때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A씨가 대피를 위해 다급히 문을 열고 나오자 두 경찰관은 곧바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으나 검찰 조사에 불응해 수배가 내려진 수배자로, 지진과 두 경찰관의 ‘협력 수사’덕분에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

◇‘140장 암표 장사’... 잡고 보니 코레일 직원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표 매진을 표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2009년에는 추석을 맞이해 귀성 기차표를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코레일 직원 강모씨(35세)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9일 서울경찰청은 설과 추석의 귀성 기차표 300장을 확보하고 140여 장을 암표로 비싸게 되판 강모씨와 동생(32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 과정서 강모씨는 동료 직원 38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했는데, 코레일 직원이던 강모씨는 직원들이 한 번에 20장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동료 직원들의 명의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한 강모씨는, 인터넷에 ‘기차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직접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SMS를 이용해 티켓을 전송했다.

이들은 승차권 한 장당 1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로 경부 고속도로 진입한 외국인 남성 검거

2017년 7월 22일 오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회사원 김모(49)씨가 자신의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사진 = 뉴시스지난 2016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09월 19일에는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이목을 끌었다.

이 남성은 시속 230km 이상의 속도로 곡예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되었으며, 다행히 사고는 내지 않았지만 용인의 기흥 나들목 부근서부터 천안까지 24km 이상을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라아라비아 국적의 유학생인 이 남성은 안양에서 천안으로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마약이나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순찰차가 따라붙은 다음에는 순찰차의 지시를 따랐으며, “네비게이션 안내를 따랐을 뿐이다. 고속도로서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줄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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