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시점에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데 대한 야당의 '셀프 개정'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조 장관은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해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표창원·백혜련·금태섭·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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