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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7시반까지 연장보육
서현마미 | 2019.09.18 | 조회 323 | 추천 0 댓글 0

'맞춤형보육' 폐지…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맞벌이·다자녀 등 0~2세는 연장보육 신청 가능
연장전담교사 추가배치…추가보육료 정부부담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등·하원시각 알림도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애고 '기본보육+연장보육'

현재 만 0~2세 영아는 부모가 취업, 돌봄 등이 추가로 필요할 때만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홑벌이 가정 등의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고 이후 시간 추가 돌봄은 매월 15시간까지만 받을 수 있다.

3~5세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 종일보육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인정돼야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0~2세 영아반은 보육 필요성을 확인토록 한 데 대해 박인석 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은 "0~2세는 어린이집에 장시간 보육을 맡기는 것보다 되도록 빨리 가정에서 부모와 정서적 애착관계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며 "현재 0~2세 종일반 자격 기준은 70%가 가지고 있고 오후 5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영아는 20%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장보육을 시행하더라도 이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내년 3월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거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땐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뒀다. 지금처럼 추가 돌봄 시간제한은 없다.

연장보육반 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해 오전과 연계·확장된 활동이나 자유놀이, 휴식 위주로 구성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추가배치…연장보육료 전액 정부 부담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4시간 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000원을 지원한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2020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0~2세 11만명, 3~5세 11만명 등 총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만9000명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필요한데, 정부는 신규 채용(1만2000명)과 보조교사 전환(1만명), 시간연장 보육교사(7000명) 등을 통해 필요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된다. 어린이집 차원에선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되고 보호자는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된다.

출결 시스템 기록상 아동 하원시각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보육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9시 이전 등원지도시간, 오후 4~5시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한다.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내 아이 등·하원시간 자동으로 알려준다…전자출결 도입

영유아 보육시간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동으로 확인해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어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 전자 출결 시스템 설치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25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영유아보육료 3조4056억원(0~2세 보육료 3조1473억원, 연장보육료 639억원, 장애아·야간연장 등 1943억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513억원, 전자 출결 시스템 114억5000만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보육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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